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온라인 암표 처벌 못 하는 '허점'
암표 (CG)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청원에서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철도사업법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순진한 팬심을 이용해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윤 회장은 "매크로(자동입력반복)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돼 가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ts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