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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백현동 사건’ 억대 수임료 前 대검차장-총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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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에 각각 1억-7억 받고

검경 내부에 수사무마 청탁 혐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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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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