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7년 구형
임 “사법부 블랙리스트 불가능”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4·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이뤄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 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후 진술에 나선 임 전 차장은 “(이 수사는)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를 ‘사법 농단’이라는 거창한 프레임하에 기정사실임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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