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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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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檢, 도주치사로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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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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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중태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11월25일 새벽 5시경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며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 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신 특가법위반(도주치사)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2일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로 두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만에 숨졌다.

당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신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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