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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국수본, 피의자 불법면회 알선 경무관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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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직권남용)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지난 8월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데 가담한 혐의다.

A 경무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대 선배이자 승진 동기인 B 경무관에 이어 C 경정에게 연락한 뒤 불법 면회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C 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뒤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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