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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원들이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 위원들은 약 1시간30분 간 사안에 관해 논의한 뒤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이 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검찰 외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 직업은 교사, 간호사, 회사원 등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으로 부의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검찰의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 중인데, 허 기자는 소집 신청을 하며 명예훼손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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