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교사 이름·근무지 적힌 피켓 들고 학교서 시위
카페에 입장 밝혀…"근무지 불법으로 알아낸 것 아냐"
27일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 학부모의 1인 시위 사진. 피켓에는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 교사의 이름과 현·전 근무학교 이름, '인권침해 사례 수집중'이라고 적혀 있다.(서울교사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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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수험생인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며 감독관인 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다.
해당 교사의 이름과 근무 학교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학부모는 현재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이자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변호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A씨는 경찰관과 공무원 등 인맥을 활용해 감독 교사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라며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그곳(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고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수능이 끝나고 해당 고사장과 관할 교육청에 의견서를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 오전 9시 검색을 통해 (교사의) 학교를 찾았으니 이 짧은 시간에 내부 정보를 통해 알아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수능에서 자녀가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행위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협박·폭언 등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익명의 일반시민으로부터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의 학교 앞에서 지난 16일인 수능일 직후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을 제보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해당 수험생 학부모는 '□□□(A교사의 이름) 파면', '▽▽중(A교사의 현 근무교 이름), ▼▼중(A교사의 이전 근무교 이름) 선생님', '인권침해 사례 수집중(비밀보장)', '○○○-○○○○-○○○○(휴대폰 번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이는 A교사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A교사는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모는 논란이 확산된 후 더 이상 피켓 시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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