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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증권 유관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발표된 민·당·정협의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기관 대차 상환기관을 개인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이 담겼다.
증권 유관기관은 무차입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며, 사전 방지 체계는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 △잔고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결 등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관기관 측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지만,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 측은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와 달리 대차에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 측은 대차거래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한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차거래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를 따르고 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 개인투자자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관기관 측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차 담보비율 정책 관련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은 담보비율이 비단 주식대차 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관기관은 "이러한 담보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차 담보비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유관기관은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래의 경우, 시장 관행을 감안해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거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조여도 적용하기 쉽지 않아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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