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4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 위주의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이 유지돼 대주의 상환기간이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차 상환기관을 대주와 같이 기본 90일로 맞추고 추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 기존 기관 위주의 대차는 기간 제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대주 상환기간 90일과 동일하게 바꾼 것이다.
담보비율도 개선했다. 대차의 경우 현금 105%, 주식은 135% 이상인 것을 고려해 대주도 현금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낮추고, 주식은 120%였던 것을 코스피200에 한해 120%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개인 대주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까지 평가하는 만큼 사실상 만기가 도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는 만큼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증권을 상환해야 해 중도상환의무가 없는 대주가 더욱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대여자는 주식을 상환받아 매도하는게 유리해 리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일각에서 기관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차거래가 공매도에 활용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고, 그보다는 ETF(상장지수펀드) 설정등을 위해 쓰이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원인데 반해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원으로 차이가 컸다. 대차거래시 차입 목적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만큼 공매도 목적 주식 대차만을 콕 집어 관리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데, 우리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외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개인 공매도를 위해 제공받는 대주물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으로 구성되는데,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증권금융도 대차가 어려워진다. 개인에게 90일 이상 대주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또 담보비율을 대차와 대주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한 것도 글로벌 정합성에 맞추고, 타격이 없는 외국인 대비 국내 기관이 역차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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