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회담]
한일 외교장관, 85분간 현안 조율
이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이 부정되고 원고의 소(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만큼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한 것.
이에 박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앞으로 양국이 소통해 가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외교적 틀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85분간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쟁점이 돌출돼 공방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제반 사안에 대한 협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양 장관이 조목조목 말하다 보니 (시간이) 초과된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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