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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또래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사형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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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나옵니다.

지난 5월 과외 앱에서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