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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사망 가해자 공탁금 5억…피해자 거부해도 "양형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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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고, 뺑소니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낸 것도 제한적이지만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하굣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9살 이동원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