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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64·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원주시 흥업면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B군의 어머니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신호를 위반한 A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을 잃고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는 B군의 아버지를 위해 장례비·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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