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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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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납치살인' 부른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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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210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4일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 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코인 컨설팅 업체 대표 B(40)씨와 전문 시세조종 업자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2021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5월 6일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약 6천100명의 피해자로부터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공기청정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시해 코인 가격을 급격히 올렸으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부족 문제로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이씨와 B씨는 전문 시세조종 작업(이하 MM작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퓨리에버 코인 5천520만개를 MM업자 3명과 시세조종 업자 A씨에게 전송했는데도, 대외적으로는 코인을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알렸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와 피해자는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사기 범행에는 납치·살인 사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납치·살인사건 관련자들이 이와 별도로 다른 시기에 시세조종을 했는지 지속해서 수사 중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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