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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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24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인식과 향후 외교 방침 등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쓰노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며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고,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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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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