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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또래 살해'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잔혹한 방식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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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돼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