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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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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폭행' 조대병원 전공의協 "지도교수 합당한 징계 받을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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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절차 매우 복잡…신속한 조치 필요"

"전공의·직원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만들어야"

뉴스1

조선대병원 전경.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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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도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 직원의 비정규직 얼차려 등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이 불거진 조선대학교병원 내부의 '전공의협의회'가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본원 신경외과 4년차인 A전공의는 담당 지도교수인 B씨로부터 한 달 넘게 지속적,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분리조치는 이뤄졌지만 과연 B씨가 자신이 저지른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B교수는 지난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A전공의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쇠 재질의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교수는 A전공의 등에게 인격모독성 발언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그 근거로 내부 징계 절차 시스템의 미비를 들었다.

현재 조선대병원 내 징계절차는 폭력예방 관리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규정 등이 갖춰져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한 뒤 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징계 의결을 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

실제 올해 5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벌어진 30대 정규직의 20대 계약직 직원 괴롭힘은 현재도 징계위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 직원에게 얼차려를 주고 뜨거운 냄비물을 어깨에 고의로 부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달 24일 징계 의결을 받는다.

이같은 상황에 전공의협의회는 본교 대학인권성평등센터의 면밀한 조사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 B씨에 대한 조속한 징계 의결 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의회는 "본원 집행부는 폭언과 폭행, 협박, 성폭력, 성희롱 등 중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행 시스템과 별도로 신속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료계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이런 변화가 의료계 내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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