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
우수 수사사례 발표 및 수사기법 공유
"검찰과 특사경간 협력과 지원 강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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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박세현)는 23일 ‘2023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소속 2만200여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브로커 등 7명을 구속수사한 사례(병무청),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을 전국에 공급한 축산물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수사한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우수 수사사례가 발표됐다. 아울러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방법, 범죄수익특정·보전 방법 등 수사기법도 공유됐다.
대검 관계자는 “특사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행정적으로 축적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담당할 수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며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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