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수사기법·우수사례 공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23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검찰청은 23일 각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어 수사기법과 우수 수사 사례를 전파하고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박세현 부장)가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47명이 참석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 조세, 환경, 보건, 건축, 교통,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200여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협력해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브로커 등 137명을 기소한 사례,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의 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53t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을 상주지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해 기소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 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