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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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또 민원인은 상품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확인하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을 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의 비중이 15%(898건)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임을 강조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바뀐다.
고객은 변액보험을 권유받았을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고도 주문했다. 일부 고객은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대리작성 시키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해피콜에서 민원인이 적합성 진단지를 직접 작성하고 결과도 확인했다고 답변하면 민원인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도 안내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다만,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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