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오른 원자잿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공사비를 2,000억 원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인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KT 판교 신사옥 시공자인 쌍용건설도 KT를 상대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71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KT는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폭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9월 153.67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급등했습니다.
[익명 / 건설업계 관계자 : 2020년 1톤당 60만 원 선에 거래되던 철근 가격은 작년 100만 원 선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90만 원대고요.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도 2021년 대비 각각 31%, 49% 인상됐습니다.]
지난 2019년 두 건에 불과했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조정 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벌써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추후에 공사비 증액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등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그래픽: 유영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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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오른 원자잿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공사비를 2,000억 원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인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익명 / 서울 송파구 재건축조합 관계자 :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아야 해요 저희가. 그게 나와야 저희가 그 금액을 토대로 협의가 가능해서 그게 일단 나와야 해요.]
KT 판교 신사옥 시공자인 쌍용건설도 KT를 상대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71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KT는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폭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따져봤습니다.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9월 153.67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급등했습니다.
[익명 / 건설업계 관계자 : 2020년 1톤당 60만 원 선에 거래되던 철근 가격은 작년 100만 원 선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90만 원대고요.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도 2021년 대비 각각 31%, 49% 인상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두 건에 불과했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조정 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벌써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추후에 공사비 증액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등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그래픽: 유영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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