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기자 소환조사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경향신문 기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기자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 정보 최초 입수 경위,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 씨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측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현행법은 물론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절 한 적 없다"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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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기자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 정보 최초 입수 경위,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 씨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측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현행법은 물론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절 한 적 없다"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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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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