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직접 범행 및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협약식 행사를 선거 캠프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대체 일정으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며 검찰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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