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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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서울본부장과 김모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과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현명한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지사의 운명이 걸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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