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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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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0년간 26만건 지원…법무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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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수사, 재판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로, 처음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6만25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만1천466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은) 지난 10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해 왔다"며 "이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피해자 인권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와 종합토론 세션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통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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