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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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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공작사건' 피해자 "국가가 치유·보상 나서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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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사건 피해자…올 5월 소 제기

군 복무 중 7~10일간 고문·구타 받아

法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용납 안돼"

피해자 대리인 "항소 여부 검토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과 함께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2023.11.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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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과 함께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보내면서도 "국가가 소송 대응 대신 선제적인 치유와 보상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고 동료 동향 파악해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과 이후에도 감시사찰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진실규명 결정했음에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만규 목사 등 소송 당사자와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징집 프락치강요 국가폭력 사과하라" "강제징집 프락치강요 국가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입증됐다고 인정했고 국가가 진화위법(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 법)을 만들면서 진실규명을 선언했기에 소멸시효 항변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원이 '국가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 던질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 제기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도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환영한다"며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줘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선고 후 심정과 관련해선 "피해자들이 일일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보상이나 치유 등 진화위 권고사항을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40년 전 사건을 다시 소환해내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향후 소송 계획에 대해선 "현재 소송에 돌입한 인원이 114명이며 최근 진화위에서 (피해자)결정을 받은 101명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명도 있다"며 "소송 대상은 보안사,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지만 치안본부 학교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전두환 정권 당시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구타·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 역시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겪은 일명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은 전직 대통령인 고(故) 박정희, 전두환씨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그들의 이념을 바꿔 일명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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