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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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퇴근 중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3일 A군은 퇴근 중인 40대 여성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에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그가 범행 직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해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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