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펀드비리'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청탁 받은 브로커도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해 펀드자금 모집 과정에서 거짓 표시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하는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한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법 상 알선수재 등)으로 사업 관련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중앙일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했던 범죄사실 외에도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려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추가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검찰이 주장한 장 대표 등 범죄사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였다.

이번에 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경우 디스커버리운용이 일부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알선·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금융회사인 디스커버리운용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지난 9월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김모 운영팀장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8일 장 대표와 김 본부장 등 디스커버리운용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나,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약 2500억원의 펀드자금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