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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南의 남북합의 이행중단 선언은 처음…北은 수차례 일방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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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서합의 258건 중 상당수 사문화

연합뉴스

북한 정찰위성 발사 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3.11.2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수진 기자 =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측의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다.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고.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반면 우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합의를 어기면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트집잡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CG)
[연합뉴스TV 제공]


일각에선 효력정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상응해서 지키지 않아 사문화하면 되는 것이지 효력 정지와 같은 절차가 사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내에선 9·19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절차 없이 사문화로 간주해 군사 태세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합의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 법 조항(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기간을 정해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합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효력 정지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안보 위협 해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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