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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55살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22일)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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