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내당초 "나이트클럽 반대 의견서 제출했다"…학부모 집회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당초 '학생들, 취객·폭력 등에 노출'

학부모 '구청에 반대 서명 제출 및 집회·기자회견 할 것'

뉴시스

내당초등학교 통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박준 이상제 기자 =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1일 뉴시스 기사 참조)

오는 12월 새롭게 개관하는 나이트클럽의 위치가 한 초등학교에서 6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내당초 "나이트클럽 반대 의견서 제출했다"

내당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8월9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당초는 내당통신이라는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나이트클럽 개관과 관련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또 "학교현장조사결과 이 업소는 반고개역 대로변과 인접해 본교 주통학로 옆에 위치해 있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은 기존 나이트클럽이 운영될 당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아침까지도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학생들의 정서적 물리적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다시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면 학생들이 취객, 폭력 등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업소 운영을 반대하는 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위원회는 학교 주면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과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을 둬야 하다는 것,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 등을 이유로 심의 '가능'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당초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주변에 나이트클럽 위해 위험 요소 발생 시 구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업 제제를 요청할 것도 약속했다.

내당초는 통신문을 통해 "나이트클럽에서 학생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되면 자료 등을 첨부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구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영업 제재를 요구할 것"이라며 "학교 주변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당초는 나이트클럽 개관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게 "민원을 자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내당초 학부모와 아파트비대위 "구청에 반대 서명 제출 및 집회·기자회견 예고"

내당초 학부모들과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주 중구청과 달서구청에 나이트클럽 허가 반대 서명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반대서명 제출 후 집회와 기자회견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위와 학부모들은 "중구청과 달서구청에 반대 서명을 일주일간 받은 뒤 다음 주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부교육지원청 등에서 밝힌 '내당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등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과 나이트 운영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수성구로 학원을 다니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늦은 시간까지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에 나이트클럽 운영시간에 학생들이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된다"며 "이는 명백하게 검사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는 곳이 학교 소풍갈 때나 야외 수업 시 버스를 승·하차 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나이트클럽을 피해 거리가 짧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놔두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뒤편으로 빙 돌아 지하철 출입구를 통해 등·하교하라고 한다. 이는 학교 교장이나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소재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 나이트클럽은 1753.48㎡ 규모로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다 폐업했다.

하지만 이 나이트클럽은 현재 오는 12월 새롭게 개관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는 등 준비 중이다.

교육환경법 9조에 의하면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니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이 나이트클럽은 내당초교에서 66m 떨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k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