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전에 긴급 국무회의 주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한이 전날 오후 이른바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에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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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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