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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대북 정찰·감시 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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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효력을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남북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찰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기 어렵단 게 우리 군 입장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