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아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 상대 범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왼쪽)가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2인자인 정조은(김지선)과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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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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