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액도 약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 11. 19.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수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그리며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세액도 30%가량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건 2013년 2만 7758명 줄어든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며 ‘보유세 부담 완화’ 기조를 재천명하면서 앞으로 종부세·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제 완화에 따라 세수 결손이 악화되고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1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올해분 종부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금고지서 우편 발송은 23일 시작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세제당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130만 7489명(주택분 121만 9849명+토지분 8만 7640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최소 30만명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50만명가량이 줄어 8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다는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 7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6조 8000억원보다 2조 1000억원 덜 걷힌다. 감소율은 31.4%다. 납세자 평균 세액은 지난해에 견줘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종부세율도 인하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됐고,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