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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4개월 만 열렸지만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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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21일) 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했습니다.

야 "위성정당 방지법 왜 안건 상정 안 했나"…소위에서도 논란



다시 열린 정개특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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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탄희, 허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기자들 앞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정개특위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하자는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간사 요청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위 도중 "국회법 71조와 77조에 따라 민주당 의원 3인 동의로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 추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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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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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2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추가해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양당 간사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회의는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습니다.

여 "'권역별 병립형' 하면 위성정당 못 만들어…민주당이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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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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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정개특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국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중부권 (충청+강원+경북) / 남부권 (전라+부산 · 울산 · 경남+제주)의 3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병립형 비례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나 국회의장 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온도 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논의했으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 의석을 60석까지는 늘려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소수 정당 의석 보장"…새 중재안 주장도



또 다른 중재안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진표 의장 중재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 정도를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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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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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야가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큰 틀의 합의가 됐지만, 방식을 병립형으로 혹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선 전혀 의견 접근을 못 이뤘다"고 밝히면서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립형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예전처럼 캡을 씌워서 1당과 2당,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퍼센티지를 일정하게 제한하면 소수 정당들과 원외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그대로 간다는 상황이라면 24석, 23석 이렇게 나눠서" 소수 정당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며,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해야 하니 의석 수라도 정해달라"



올해가 다 가도록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획정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법정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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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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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까지만이라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합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회견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공정이다"라며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까지 2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정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2대 총선 차질 현실화" 분석도



선거제 개편이 또다시 지지부진하면서 이번에는 선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도 국회는 선거 직전까지 선거구와 관련한 법률을 확정하지 못했고, 후보자와 유권자 여럿은 헌법상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아 발생한 헌법상 권리 침해가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청구를 각하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정미·안창호·서기석·조용호)은 "국회가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때 만들지 않은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마터면 20대 총선 일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7년이 지난 올해도 국회는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 입법으로 인해 또다시 선거권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헌법재판소도 국회 손을 들어주기 힘들 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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