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위원회에 참석할 시민위원 15명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될 경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수사 적정성과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차원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들여다보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고, 자금 성격과 대가성도 확인됐다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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