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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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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맞춰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손목착용식 장치 개선…‘알림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


이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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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2km) 내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치정보가 전송된다. 피해자의 보호장치와 가해자의 전자장치에 각각 담긴 위치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교신한 뒤 접근 여부를 파악하는 식이다.

관제센터에서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한다. 이후 경찰은 현장출동 등 피해자 조치에 나선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 알림은 전화보다 아무래도 안내가 빨리 갈 수 있다.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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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장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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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장치인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외부 노출 우려가 있는 등 손목착용식 장치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도 내년 하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장치 없이도 보호가 가능해진다.

윤 국장은 “앱이 개발되더라도 기존 손목착용식 장치를 폐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휴대전화가 없는 분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두 가지 다 원한다면 병행 사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선된 보호장치와 모바일 앱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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