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통해 연금개혁 주문
"2050년 한국 노인부양비 80명, 현재 日 추월"
퇴직연령·연금대체율·연금기여율 복합 조정 권고
(자료 =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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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최근 발간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서 “연금 관련 정부의 지출은 2009년 GDP의 1.8%에서 2022년 GDP의 4.0%로 증가했다”며 “한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가 강력한 연금개혁을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연금을 납입할 노동인구는 급감하고, 수혜를 받을 노령인구만 급증하고 있다. MF는 “2050년 한국의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돌봐야 하는 노년인구비율)는 80명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능가한다”고 전망했다.
IMF는 △퇴직연령 상향 △연금대체율 조정 △연금 기여율 상향 등의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풀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연금기여율(9%)은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와 멕시코 2개국 뿐이다. 또 IMF는 현재 62세인 은퇴연령(수급 연령) 역시 OECD 평균(64세)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며 이를 상향할 것도 제언했다. 특히 한국의 낮은 연금대체율과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더욱 조정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는 여러 연금제도의 통합과 함께 재정 지출 효율화 및 보조금 지출 재조정,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수 추가 확보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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