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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실력도 없는 돌팔이 의사" 병원서 확성기 시위까지 한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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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암 치료 환자…병원 찾아가 인격 모독에 폭행도

징역 2년·벌금 800만원…"병원 관계자 정신적 고통 받아"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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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우리 딸이 대학교 의사야, 실력도 없는 돌팔이 의사야."

지난 3월6일 오후 4시16분쯤 A씨(70대)는 부산 B병원 진료대기실 앞에서 의사 C씨 앞을 가로막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다음날 A씨는 또다시 병원에 찾아와 C씨를 향해 때릴 것처럼 달려들면서 욕설에 삿대질하며 소란을 피웠다.

일주일 뒤에는 병원직원 D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거짓 진술하면 위증죄를 받을 거다. 병원에 근무하는 한 내가 걸고 넘어간다"며 협박했다. D씨가 과거 A씨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만행은 2년 동안 이어졌다. A씨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힌 방식을 보면 지독하게도 집요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석 달간 B병원 암통합진료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다.

당시 C씨한테 치료를 받고 진료비 870만원을 냈는데, 자신이 원했던 금액대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병원 앞에선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보험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C씨가 A씨를 범죄자로 유도한 적이 없는데도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C씨는 병원에서 사퇴하라'는 문구를 어깨띠에 매달았다.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확성기를 통해 방송까지 틀었다.

또 회진을 가던 C씨의 의사 가운을 잡아당겼고 병원 직원을 바닥에 밀치기도 했다. 시위 중단 명목으로 합의금까지 뜯어내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병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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