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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껑충 뛴 물가 반영해야"…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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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을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외식업계 의견이 반영된 건데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횟집, 점심 특회정식 가격은 3만 5천 원,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인 3만 원을 넘습니다.

[권호정/횟집 운영 : 이 가격 이하로 또 낮추면 또 저희가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걸려 있거든요, 다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