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윤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거액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