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퇴출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이 지난 9월 17일 '기후 주간'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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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메탄을 기준치 이상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간 메탄 배출 규제에 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남아있는 이사회와 의회 승인은 형식적 절차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다. EU가 메탄 배출량 억제를 위해 새 규제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타결된 규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석유 등에 일정한 모니터링·보고·검사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2030년부터는 EU에 유입되는 제3국산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별도로 설정할 방침이다. 설정된 수준보다 메탄 집약도가 높은 '더러운' 석유·가스의 경우 아예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준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다.
EU 석유·가스 소비량의 약 80%는 외국산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EU는 현재 노르웨이산으로 가스 수입량을 대부분 대체했다. 노르웨이산 가스는 메탄 집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노르웨이산 외에도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이 EU 수입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새 규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규제가 에너지 부문에만 적용되고, EU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어 추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은 두 번째 기후변화 요인으로, 지구온난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EU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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