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2030년부터 '메탄 과잉 배출' 화석연료 수입 제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에너지부문 첫 메탄 규제 최종 타결…2027년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화

연합뉴스

원유 생산 시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부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부터 메탄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간 메탄 배출 규제에 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발효된다.

타결된 규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수입되는 천연가스·석유 등에 일정한 모니터링·보고·검사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2030년부터는 EU에 유입되는 제3국산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별도로 설정할 방침이다.

설정된 수준보다 메탄 집약도가 높은 '더러운' 석유·가스의 경우 아예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준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다.

EU 석유·가스 소비량의 약 80%는 외국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EU는 현재는 노르웨이산으로 가스 수입량을 대부분 대체했다. 노르웨이산 가스는 메탄 집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이 외에도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이 EU 수입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새 규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EU 역내에서 화석연료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메탄 누출 여부 정기검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 규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EU가 메탄 배출량 억제를 위해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에너지 부문에만 적용되고, EU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규제가 없어 추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은 두 번째 기후변화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EU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