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규제를 풀어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IRP형은 30%대로 높아진다. 근로자가 운용하는 DC·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은퇴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근거로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칙영업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만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비퇴직연금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해 금리를 베끼는 ‘커닝 공시’, 불건전 경쟁을 방지할 방침이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도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운용규제 개선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 행태는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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