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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차권 등기' 놓고 절박한 세입자끼리 갈등…두 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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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 특히 필수가 됐는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은 물론 100%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일부러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