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 정도 가벼워…대학 측은 징계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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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지역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학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법원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제천의 모 대학 A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시30분께 이 대학 강의실에서 과제에 대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B씨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찌르고, B씨의 거부에도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은 혐의 등을 받았다.
B씨의 고소로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교수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교사(교수)의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지도가 과도한 체벌로 이어진다면 처벌하기도 한다.
실제 2004년 학생 2명을 공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한 모 여중 교사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사법 처분과 별개로 수업 중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대학 측은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 교수의 과제 지시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교수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대학 측은 조만간 A교수에 대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법인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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