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불안이 커지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사기를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때문에 세입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희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은 물론 100%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잔금 치르는 이사 당일도 이체하기 직전에 등본을 떼서 확인한 다음에 보냈고. 근저당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불안한 마음에 등본을 떼봤는데, 어느 날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이전 세입자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우선 변제권을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한 물건에 두 개의 물권을 중복해 설정할 수 없다는 '1물 1권 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그다음 정작 피해자인 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뜨고 코 베인 거예요.]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청인의 점유 일자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보증 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 요건이어서 세입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
제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제희원 기자 : 원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추진 자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한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은 못 돌려받더라도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채권이 있다고 일단은 명시를 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면서 이렇게 같은 임대인에 의한 중복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자체가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야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여서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앞서 보신대로 보증보험을 돌려받을 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입자, 현 세입자 모두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Q.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제희원 기자 : 취재를 해보니까 법률가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참 딱하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이 대부분 기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판사 재량에 따라서 중복 등기가 인정되는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준이 뭐냐 그래서 반문하고 있는 거고요. 돈을 못 받은 건 매한가지인데 피해자들끼리 다투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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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불안이 커지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사기를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때문에 세입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희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신혼집 전세 계약을 맺은 A 씨.
전세 사기를 피하려고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은 물론 100%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사 직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잔금 치르는 이사 당일도 이체하기 직전에 등본을 떼서 확인한 다음에 보냈고. 근저당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불안한 마음에 등본을 떼봤는데, 어느 날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이전 세입자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우선 변제권을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A 씨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한 물건에 두 개의 물권을 중복해 설정할 수 없다는 '1물 1권 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그다음 정작 피해자인 저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뜨고 코 베인 거예요.]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청인의 점유 일자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B 씨/전세사기 피해자 :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이전 세입자라고 해서 임차권등기 걸고 내가 못 나가게 이렇게 해 버리면….]
무엇보다 보증 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 요건이어서 세입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
<앵커>
제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제희원 기자 : 원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추진 자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한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은 못 돌려받더라도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채권이 있다고 일단은 명시를 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면서 이렇게 같은 임대인에 의한 중복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자체가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야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여서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앞서 보신대로 보증보험을 돌려받을 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입자, 현 세입자 모두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Q.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제희원 기자 : 취재를 해보니까 법률가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참 딱하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이 대부분 기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지역에 따라서 또 판사 재량에 따라서 중복 등기가 인정되는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준이 뭐냐 그래서 반문하고 있는 거고요. 돈을 못 받은 건 매한가지인데 피해자들끼리 다투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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