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
검찰 "정진상 관련 내용…삭제 안돼"
유동규 불출석으로 1시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조서 삭제를 두고 양측이 언성을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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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조서 삭제를 두고 양측이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여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면서 1시간 만에 종료됐다.
◆ 검찰 "정진상 관련 내용…삭제 필요 없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들은 유 전 본부장의 조서 삭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일주일 전)검찰 신문사항과 유동규 답변에 대한 조서 삭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증인 신문 도중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했다. 정 전 실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보라고 해 자신이 최 전 수석을 통해 이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내용 등이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해서 (삭제를 요청한다)"며 "이 사건 재판을 이용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건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의 증인신문을 통해 다른 재판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걸 우려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난번 증인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조서 삭제를 요청하며 다른 재판에서 조서를 삭제한 사례를 신문 기사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재판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신문 기사로 접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느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예상했던 바다. 참석을 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니 신문 기사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거(신문기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변호인은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출하냐)"고 비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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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유동규 불출석에 이재명 측 "과태료 부과해야"
이날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은 취소됐다.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10번 넘게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굳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 대표는 재판 전후 법원을 오가며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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