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사유…평택지청, "감치명령에도 미지급" 징역 6월 구형
수원지검 평택지청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전 아내 B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 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정 제재를 끌어냈다.
하지만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며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천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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